안녕하세요.
이번 시간에는 조기취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려고 합니다.
1.조기취업 수당
2.조기취업 조건
3.조기취업 금액
4. 조기취업 신청서류
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가장 먼저, 조기취업수당 이란 무엇일까요?
1. 조기취업수당이란?
구직급여 (실업급여)를 받는 사람 중
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실업급여 120~270일 중에서
절반 60~135일에
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
일자리에 재취업하였을 경우
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
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2.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
조기취업수당은 일찍 재취업 한다고 해서
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다음 아래 같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
만족해야 합니다.
첫째, 재취업한 날 전날은 기준으로
소정급여 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입니다.
예를 들어) 본인이 올해 4월 초 에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했고
본인이 6개월을 받는다고 하면
6월 초 이전에는 재취업을 해야겠죠?
두번째, 재취업하여 12월 이상 계속 근로 중 이여야 합니다.
세번째.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
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
다시 고용되지 않고
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전에
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.
이 세가지를 모두 총족해야 하며,
재취업 한 이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
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조기취업 금액은?
액수는 (잔여일수/2) * 약6만원
만약, 60일이 남아있다면, 30일 *6만원 = 180만원
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조기취업 신청서류
신청 방법은 팩스, 우편, 인터넷,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.
서류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.
1)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2) 재직증명서와 같이 현재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1번 서류는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자료실에서
다운받아 작성 가능합니다.
반드시 재취업 이후 일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니 유의사항 숙지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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